요즘 깡통 아파트, 하우스푸어에 대한 사회적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경기흐름을 보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나기는 향후 몇년간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한 기사가 해외저널에 실린 것을 봐도 그렇고, 한국의 가계부채가 500조에 이른다는 사실이 또한 심각한 경기 침체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가까운 시일내에 실행한다면 경기는 더욱 위축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제2의 IMF 혹은 미국의 2009년 모기지론 사태로 야기된 것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의도치 않은 경기여파로 인해 개인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간단한 절차 및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트 보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일정 소득(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액 상한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9조를 기반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2.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3.무담보 채권일 경우, 채무가 5억원 이하인 사람
4.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직, 비 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소득 등의 정기적 소득자(소득신고 유무와는 무관)
일단 위의 사항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전문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과, 신청 후에 받게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상세히 파악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인 절차도 까다롭고,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서류나 용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혼자서 서류를 접수했다가 거절되게 되면, 향후 5년간 재 신청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무료개인회생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꽤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경우도 일반 법무사를 찾아가서 진행하다가, 통과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법무사라도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시에는 반드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관리공단 같은 곳에 문의해봐도 나쁘지 않으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상세한 설명보단 기본적 응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서류접수를 진행하려면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을 받아보실 분은 법률사무소에 컨설팅을 이용해 보세요..
무료상담이므로 미리미리 알아둔다면,
당면해서 급하게 대처하느라 보는 손해를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