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및 비용
개인회생은 빚의 채무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 일정금액의 채무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약 5년)은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므로,
5년 동안 생계비만으로 살기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비교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었는데요..
맨 아래부분의 글목록을 차례차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사실 모든 법률적 사건들이 경험해보고 나면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세상에 어디 똑같은 일을, 그것도 골치아픈 법률관련 사건을 두번 경험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무료로 법률자문 및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혹시라도 비용걱정 때문에 혼자서 직접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더더욱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공단을 활용하거나,
아래의 개인회생 전문 법무팀에 충분히, 자세히 알아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상담자에 따라 예상외로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담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 대충대충 설명을 해줘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다수의 경우 본인이 관련 지식이 없어,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서 상담요청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글쎄요, 좋은 상담자 만나는 건, 아마도 복불복인거 같습니다.^^.
예전에 저의 경험상으로는 어차피 법무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상세한걸 알 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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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진행시 비용
개인회생의 경우,이 제도가 생긴이래 면책을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 수임료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은 많이 비싼편입니다.
그러나 기업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서류처리인 경우,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저렴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법무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 변호사 수임료도 많이 싸졌다는 예기가 있긴 합니다.
IMF가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제도가 막 실행되었을때에만 해도,
수백만원까지 형성되었던 수임료가 지금은 몇십만원대까지 내려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혼자 뛰어다니면서 드는 비용과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차 진행하면서 하는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맡기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각 법률사무소보다 조금씩 다르고, 또 개인별 회생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 금액을 딱히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50만원에서 2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하는 경우 가장 싼 가격이 50만원인걸 지켜봤고, 일반적으로는 80에서 150 사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00선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개인회생이 최종 인가된 경우라도, 담보가 잡혀있는 재산은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존이 불가능합니다.
2) 회생 신청후 15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어 인가가 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금융거래에 전혀 하자가 없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지우지 않고 기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은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안고 있는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4)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개인면책을 받아야 하는 합당한 사유를 이야기 할 수있어야 최종 인가가 이루어지며, 만약 허위의 사실을 말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요건에 대해 본인의 상황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한번 거부당하면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회생신청서류 접수시 변제계획안에 기록한 변제시작일부터 변제액을 해당 은행에 납입해야합니다. 3회 이상 납부가 이루어져야 변제할 능력을 인정받아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6) 개인회생절차 진행전에 부당하게 개인 재산을 숨겨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적발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채무자가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부풀려 신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서류신청시 누락된 채권없이 모두가 서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미쳐 기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추가 할 수 없으므로 작성시 신중히 누락된 채권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9)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수입상황 보고 요구나 재산상황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인가이후 월변제액을 3회이상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1) 법원의 보정명령, 송달료 추가납부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중지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12) 재산이 압류 혹은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 인가결정 확정증명서를 발부받아, 압류.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압류가 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