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철저히 알아보고 대비하자!
오늘 한 연예인의 개인 파산신청 소식을 보고, 새삼 빚 없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은행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전세 끼워 부동산 가격, 즉 집값 상승분(곧, 전세가나 월세가 상승분)을 통해 빚을 탕감해 나가는 왜곡된 시장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회복되지 않고, 은행 저축금리가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금리임을 생각해보면 0 혹은 마이너스의 수익구조라, 주택대출의 문제가 언제 터질지 참으로 위태위태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의 미국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파산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체 파산만 알고 있던 국민들이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게된건 IMF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낙 수많은 국민들이 카드빚과 사업체 도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04년 9월경에 국가에서는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회생이고, 또 하나는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책 프로그램으로, 국가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일정금액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3년내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자의 월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 전부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의 채무형태가 무담보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대출인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통장 등의 반복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계시되면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이 중지 및 금지되고, 법적으로 채권자가 빛을 갚도록 재촉, 혹은 협박 할수 없게 됩니다.이를 추심금지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등등..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으며,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채 및 보증채무 등의 모든 채무가 조정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혹, 사채에 속앓이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 전부를 갚지 않는 것으로 파산선고가 통과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은행대출,신용카드대금,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 일단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선생님,건축사 등의 경우 직장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사원일 경우 퇴사조치가 취해지며, 일반적인 회사사규에 의해 직장인의 경우에도 퇴사 조치되는 곳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해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출두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어,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설명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대출이 일정기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 상세한 개인의 사안별로 법률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거나, 비 전문적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기각되면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개이파산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심할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 질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는 곳이 있으므로 돈 드는 거 아니니 꼭 먼저 자세히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