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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샘플문서, 서류제출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와 샘플문서

 

 

 

 

요즘 하우스 푸어나 깡통전세의 여파로, 주택담보 대출 및 카드대출의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반토막이 나고, 대출로 마련한 집에 매달 대출금은 값아야 되는데, 서민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고,

집은 내놔도 팔리지 않는 악순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 될수록 대출 이자 부담은 점점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순간에는 감당 할 수 없는 빚의 벼랑에 내몰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심사 기간도 점점 길어져 예전에는 평균 3개월 정도면 면책결정이 마무리 되던 것이,

이제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만약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서둘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를 강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

개인회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5년)동안 갚도록 하고,

나머지 잔존 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채무액의 9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도 및 신청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 한도액은,무담보인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 측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아닌, 소비자인 일반 개인만이 그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갚아 나갈 수 없는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상태에 있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채무총액이 현재의 재산 총액 보다 많다면 일단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알바,부업,비정규직,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가 현재 되고 있는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및 차후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이라면,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위의 입증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채액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인 경우 5억이하,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건전하지 않은 낭비로 인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단순 낭비 혹은 도박 등의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파산 신청시 이를 면책불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신청인의 채무발생 원인에 문제가 있다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등의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중이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이 현재 진행중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개인회생절차만 진행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기각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하려면 5년이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때, 사실상 신청후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압류,가압류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재정된 통합도산법에 따라현,현재 재산이 압류 혹은 가압류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압류,가압류 중인 재산에 대한 채권의 효력은 상실되어,

재산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맨 아래의 관련 글목록에서 확인해보세요..

 

 

 

 

작성서류 및 샘플문서

 

작성서류에는 재산목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가용소득액에 의한 변제내역서,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예상표,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샘플 문서(변제예정액표) : 

회생샘플(변제예정액표).xls
다운로드

 

▷샘플문서(가용소득 및 재산처분 문서) :

회생샘플(가용소득및재산처분).hwp
다운로드

 

 

 

서류제출 방법

 

채무자는 신청서류 작성후 14개 지방법원 중,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본원이나 지방법원에 체출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등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기각되면 재신청은 5년이 지난후에나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볼때, 사실상 재신청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무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건미달,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회생위원 면담시 답변을 잘못하여 기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상담을 받은후 서류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해당 판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향별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생신청이 잘 통과되는 법원에 대한 정보를 상담을 통해 얻는것도 통과 비법 중 하나입니다.

 

(컨설팅 받아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