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시 인가가 취소되나?
개인회생 중에 실직을 당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회생절차가 바로 취소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중 월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인원과 업무가 워낙 많아,
3개월이 지나, 바로 폐지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납임금 연체시 유예기간 실제통화 사례
실례로 제가 아는 지인도 1년 정도 납입금을 꼬박꼬박 내다가,
현재 8개월 정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10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형편이 될때 다시 납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납입을 재개해야 된다거나,
그때까지 안하면 회생취소 된다거나 하는 예기를 전혀 못들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여러 사례를 보면,
취소 기간이란 건 그때그때 다소는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연체자 일제 정리기간과 같은 것에 걸리면 3개월 만에 바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상 연체 되어도 기각되지 않기도 하는데,
위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란 것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크므로,
될 수 있으면 바로 기각하지 않고 최대한 변제 시간을 제공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연체로 기각되었을 경우 다시 살리는 방법
또 만약, 연체가 길어져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연체된 액수 만큼 미납금을 내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니
개인회생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은 이를 참조하시고,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도 이런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에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얼마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신청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시 필요한 법적 유의사항을 비전문가인 본인이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여러가지 재산신고와 이에 따른 변제금액을 책정해야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많은 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들이 활동하고 있어,
실제로 개인이 직접 뛰어다니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비용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 한번 신청시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하는데 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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