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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와 개시결정시 효력

개인회생 순서,기간 및 개시결정시 채무자 보호 효력은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 신청 후에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글 들에서 잠깐 잠깐 개인파산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듯이,

 

개인파산은 매월 최소한의 일정 금액의 빚도 갚아 나갈수 없을때 신청하는 거지만,

금융활동이나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3~5년동안 일정금액을 갚아 나가는 거지만,

중도에 생활이 많이 어려울 경우 10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중도에 변제를 잠시 중단해도 되므로, 

정상적 생활을 하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전에는 채권자들의 빚독촉으로 피를 말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빚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사채의 경우라면,

암암리 이루어지는 독촉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더이상의 빚독촉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므로, 만약 이때 빚독촉이 이루어지면 불법추심이되어,

채권자는 금융면허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이상의 불법추심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전이라면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으로 간주되기 쉬워, 

민사사건으로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이때부터는 채무자가 법적인 보호를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받게되므로,

추심,즉 빚독촉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하게되면,

채권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므로 빚독촉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될수 있으면 개인회생,파산 전문법인을 통해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신청기각이 되면 5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임료는 본인 스스로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는 부대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회생위원 선임 및 면담

서류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지정됩니다.

채권단 앞에서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건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금지/중지명령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을 발동하여 막아주게 됩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중이라면 중지명령이 발효하게 되어 압류절차는 중단되게 됩니다.

 

넷째,개시결정

앞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발행하는 절차로써,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을 통한 모든 채권의 집행이 중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더이상의 빚독촉이나 추심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됩니다.

 

다섯째,이의신청 기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긴 하나,

이미 앞선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회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와 법원이 최종 개시결정을 내린 상태이므로,

거의 형식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섯째,변제인가 결정

이때부터 매월 변제에 대한 인가를 내리게 되고,

신용불량과 압류가 해제되게 됩니다.

앞의 금지/중지명령 과정에서 압류 집행이 중지되었다면,

변제인가 결정이 나게되면 압류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신청일로 부터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1개월 과정에서 법원은 신청 기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위에서 살펴본 첫번째부터 세번째 과정까지입니다.

그럼 개시 결정이 가지는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시 작성한 채권 목록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됩니다.

이미 진행중인 모든 법적 행위가 중지되고, 

앞으로 진해하려는 모든 채권자의 법적 행위가 금지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채권자의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 접수 서류에 하나라도 빠져있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추심을 국가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변제금지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빚에 대에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개시결정후에 채권자의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셋째,다른 법적 절차의 중지 및 금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전에 진행중이던 다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넷째,기타 체납처분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채무재산이 귀속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와, 혹시 압류나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개인회생을 통해 풀 수 있는지,

개인회생 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매월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또는 갚아나가는 도중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경우,변제를 어떻게 보류하는지,

전체 채권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지를 미리 상담받아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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