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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정책자금)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지원자격 어떻게 되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꼭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정부지원 창업보육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할지, 

사업규모는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시장 전망은 어떤지,

또 무엇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한다면 최소 10%를 넘는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문제,인.허가 문제, 시장개척,마케팅 문제 등등..

이 모든걸 한방에 해결해 주는게 정부지원 창업센터를 활용하는거지요..


이중에서도 만 40세(1974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이하로, 

창업한지 3년 미만에 속하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40세 미만)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창업 3년 미만(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2014년 스마트 벤쳐창업학교는 현재 신청이 마감된 곳과 진행중인 곳이 있으므로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에서
지역별 모집현황을 살펴보고 진행중인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