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지원자격 어떻게 되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꼭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가 정부지원 창업보육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할지,
사업규모는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시장 전망은 어떤지,
또 무엇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한다면 최소 10%를 넘는 이자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문제,인.허가 문제, 시장개척,마케팅 문제 등등..
이 모든걸 한방에 해결해 주는게 정부지원 창업센터를 활용하는거지요..
이중에서도 만 40세(1974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이하로,
창업한지 3년 미만에 속하는 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대표자 포함 4인 이내(팀 구성원 전원 만 40세 미만)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만 40세 미만(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창업 3년 미만(2011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중도탈락 또는 사업포기 자(기업)
(* 단,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