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한 경우 먼저 알아두어야 중요한 요소가
매달 최저생계비로 책정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한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달에 꼭 필요한 생계비가 만약 부족할 경우 자칫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인회생이란 것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어떻게든 채무를 갚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각오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매달 생계비로 남겨둘수 있는 금액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새로 발표되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꽤 고무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정한 매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로
이를 기준으로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각종 임금 급여 권장 수준을 정하는데 활용하게됩니다.
최저생계비가 제대로 책정되어야 복지 대상자 및 각종 임금체계를 정하는데 있어,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572,168 이었던것에 비해
2014년에는 31,250원이 늘어난 60만원대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따로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vs 2014년 최저생계비 비교 >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았거나 준비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책정기준에 따라 월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아실건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가구의 인구수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소득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에 알맞게 책정되어야지만
변제기간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기간 동안 대출을 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3인가구 기준으로 본 2014년 최저생계비는 현재 1,329,118원이니까
최대한 아껴쓴다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감안할때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활비 책정에 추가로 고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최대한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
개인회생 전문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괜히 여기 저기서 들은 정보로 비용 아낀다고 혼자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잘못 하면 회생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회생신청 절차에 드는 비용이,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나 전문가에 맡기는 비용에 거의 차이가 없어져,
굳이 개인적으로 힘든절차를 밟으며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길경우 비용은 여기(http://looksbiz.tistory.com/)에서 살펴보세요.
개인회생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을 받아 보실 분은
아래에서 무료로 자료 신청하시고,
각기 다른 개인의 상황별 보장 받을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므로
신청 전에 먼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회생신청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