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유형-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중에 자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5월쯤이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F 유형의 종합소득세인데요..지방세무서에 가보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안 낸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낸 세금중에서 공제받는 내용이 있으니 돈을 받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안심이죠..돈을 내라는게 아니라..받아가라는 거니까요..^^..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매월 수익이 나게되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지급받게 되는데요..F유형 종합소득세는 바로 이 3.3%에 대한 세금공제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해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는 글들은 워낙 인터넷에 많으니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종류
일단 이 신고서를 받으면 총4장의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첫번째는 신고안내자료로 여기에 보면 원천납부세액이라해서 금액이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이 금액이 돌려받을 공제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초부터 6월1일까지가 신고기간인데..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6월 말경에 이 금액을 내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7월경에 돌려받을 수 있구요..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6월30일까지 신고를 하면 7월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여기에서
① 기본사항
2번 항목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9번 항목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16번 항목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17번 항목에는 계좌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이미 국세청에서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은 다음에,
세무서로 달려가서 접수하면 끝..
참 쉽죠~..
나머지 두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영수증(납세자용)인데..이건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상 세무서에 가보니 아침에 일찍가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앞에 딱 한명 있어서 대기하다가 가서 서류 내미니까
아무 것도 따로 작성하는거 없이 위의 서류만 내고 바로 처리끝나서 5분도 안걸렸네요..
월말에 환급금 입금된다니..
친구들과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