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신청할 경우 빚독촉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한번 빚을 져 본 사람은 알듯이, 제일 괴로운건 채권자들의 빚독촉 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 심지어 화사에 까지 찾아오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고문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결국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런 악몽같은 생활의 반복일텐데요..이걸 구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는 여러번 포스팅을 했으니,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래 글목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언제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회생신청 법원접수후 일주일이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요구, 즉 빚 독촉을 금지하는 명령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명령문이 전달되면 채권자는 더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빚독촉이 있게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도 사법적 책임이 부과되니,
이 때부터는 더이상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개인파산의 경우는 신청후 접수가 되었다 해서 빚독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선고가 내려져야만 독촉이 중지되는게 개인회생과는 다릅니다.
파산의 경우 지역 법원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까지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서울지역의 경우는 보통 3개월
경기도는 3~4개월,
의정부는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파산시 빚독촉을 빨리 벗어나는 요령
이때, 요령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최종 내려져야만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일단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더이상의 독촉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및 파산신청시 주의사항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과,
빚을 진 사람의 생활환경 및 경력사항,
채무가 증가된 사유,
채무 변제 내역,
그리고 채무변제를 못하는 사유를 적어내는 진술서 작성이 있는데,
이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사실상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물건너가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매월 변재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산해줍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 법무사를 이용하기 보다
개인회생, 파산을 주로 다루는 법무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먼저 제반 상담을 모두 받아본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상담 받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