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매월 변제금액 책정 방법
개인회생시 가장 중요한 것이 월 최저생계비 산정입니다.
3~5년의 변제기간동안 최대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저생계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면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산정한다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선까지 산정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구요..
그럼 개인회생시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 되는지 그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 겠죠?
개인회생 변제금액 책정방식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변제금액은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물론, 중도에 변제가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경우,
실제 개인회생 중인 분이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봤듯이,
최장 10년 까지도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2014년 기준 >
2013년 기준 대법원 월 변제금액 책정기준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20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위의 표는 2013년기준 대법원의 최저생계비 적용 사례입니다. 법원산정 최종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대출이 많거나,
여러정황을 판단하여 150%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3000만원이고,
급여가 200만원,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3명 이라면,
월 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매월 변제금액: 급여소득(200만원) - 최저생계비(1,890,473) = 109,527
월변제금액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월급이 200만원 이라해도 여기에서 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은
실제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변제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즉, 200만원이 월급이라해도 여기에서 세금을 빼고,
195만원 정도가 실제 가용소득이라고 한다면,
195만원 - 1,890,473원 해서,
월 변제액이 5만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변제해야 한다지만,
매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빚을 지고 받는 고통에 비한다면 정말 엄청난 국가보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의 총채무 액수와 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등의 변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월변제액을 산출해야지만,
인가받을 확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요령
여기서 전문 개인회생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생계비 책정에 있어,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들을 다 처리해주기 때문인데요,
개인이 수임료 좀 아낀다고 혼자서 진행해서 실제로 손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보장받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일반 법무사의 경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생계비 보장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신청이 기각되는 불상사도 있어,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최대 150%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려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개인회생을 취급하는 곳이 워낙 많다보니 경쟁이 심해져서
수임료가 개인이 직접 신청할때 드는 교통비와 서류접수비 등
부대비용을 다 합한것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도 없구요.
이때 중요한 건 일반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회생 전문법무법인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법무사는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신청이 기각 되는 사례가 꽤 있으므로,
신청시 인가가 확실한 곳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