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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자격증&공무원

관세직) 관세직 공무원 전망, 고소득 전문인의 관문

관세직 공무원의 전망, 고소득 자격증을 노려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사' 자 든 직업중에 소득기준으로 보면,  'ㅇㅇ사' 라 하면 주로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등..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직업은 이 정도지만 실제로 고소득으로 따진다면,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자 돌림 직업이 많지요..

 

그중에는 특허를 취급하는 변리사도 있고, 오늘 관련 정보를 알아볼 관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세사가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일반인이 관세업무를 볼 기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하지만 1인 무역상이 증가하고, FTA와 같은 무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최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도 아직은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변리사가 약 6억, 변호사가 4억, 관세사가 그 뒤를 이어 3억4천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순위 3위입니다. 그 뒤를 이어 회계사가 3억3천,세무사가 2억5천,법무사가 1억4천, 건축사가 1억,감정평가사가 8천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세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 거라..실질 소득은 가늠하기 쉽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언제는 관세사가 1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현업종사자 중에는 관세사의 실질소득은 소득세 순위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세직 공무원 전망

 

관세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관세사 예기를 좀 했네요.. 그럼 관세사와 관세직 공무원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하실텐데요.. 관세사는 해마다 최소 75명의 관세사를 뽑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발 기준이 있어서 이 75명중에 25명은, 관세직 공무원 출신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어라 2~3년 공무해서 시험보는 것과, 관세공무원하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벌면서.. 시험보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예기입니다. 이건 그저 시험만 놓고 봤을때겠죠..

 

 

 

 

시험은 빠르면 2~3년,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5년 이상 공부하는 경우도있어서..관세사를 혹시 준비한다면, 

먼저 관세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실무를 익히는 차원에서도, 차후 관세사 시험을 대비해서도, 개인 관세사무실을 개원해서 소득을 올리는 영업력의 확대 면에서도 고려해 볼 자격증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한때 관세사를 준비했던 경험담입니다.^^.

 

관세공무원 출신으로 시험을 보게되면 시험과목이 줄어들고, 또 5년 동안 쌓인 인맥을 통해 관세사가 되었을 경우, 바로 개원을 통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만 보고 관세사가 된 경우는,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년동안은 관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후에나 자신의 사무실을 차릴 수있게 됩니다.

 

 

 

 

 

관세사가 하는일과 전망

 

관세사가 되면 주로 관세사무소나 합동관세법인 등에서 일을 하는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대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합심사, 자율심사와 같은 세관에 대한 업체 심사시 업체를 대리하여 심사 보고서 작성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FTA 와 같은 새로운 수출입 관련 지식을 업체에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전망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앞으로 각 국과의 FTA 체결과 이웃 중국과의 교역량이 점점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망은 한층 밝은 편이나, 반대로 업무가 빠르게 전산화 되고 있고 해외 직거래가 활성화 되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나 기타 전문직과 좀 다르게 시장의 파이가 고정되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 부침이 있을수가 있는 거지요.. 요즘은 변호사도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 대기업 사원정도의 월급수준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듯이, 아무리 의사,변호사, 관세사 라도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익이 달라 질수 있으니...수익이 낮은 주변분의 예기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관세직 공무원 하는일

 

관세사는 변호사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으로서, 수출입 무역회사나, 국제물류주선 업체인 포워딩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고 무역운송,서류작성 등의 일을 한다면 관세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세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각종 관세업무 및 수출입통관업무의 지원 및 마약이나 금지된 약품 등의 검역, 검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7급과 9급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은 꽤 많은 시험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관세사를 먼저 따고 관세직 공무원 7급을 응시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역시 관세직이 실무 위주의 전문자격증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관세사를 따로 시험으로 뽑지 않고, 관세직 공무원으로 오랜동안 일을 하면, 일정 경력이 되었을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고보면 알짜 공무원 중에 하나인 관세직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퇴직하여,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내게되면,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이 고소득 직종으로서 전환할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공무원 직종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무역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개인 오퍼상, 혹은 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시험 준비를 하다,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공부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진로선택에 상당한 전문지식으로 작용한다는 엄청난 특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역에 대한 전문인으로 관세 통관에 대한 특수 변호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나갈 수있는 첫단추인 관세직 공무원 시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면 각종 세미나 및 설명회를 먼저 찾아 다녀서 정보를 얻어두는게 좋습니다. 관세직은 공무원을 통해 관세사로 나가는 길이 있으므로, 관세사와 더불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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