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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개인회생&파산

연체금은 몇개월 연체하면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될까?

연체후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신용카드 연체나 금유기관 연체를 하게 되면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다보면 이러다 압류집행 딱지 붙이러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압류 딱지는 과연 연체후 얼마가 지나면 붙이러 올까요?


엄밀히 말해, 연체를 한다고 해서 압류 딱지를 모두 붙이게 되는건 아닙니다. 연체가 반복되더라도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압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연체 대상이 일반 회사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을 연체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추심 회사에 이 미납금에 대한 권리, 즉 채권을 채권총액의 70% 혹은 80%와 같은 할인가로 팔게됩니다. 


그럼 추심회사에서 주로 빚 독촉 전화를 하게 되는데.. 추심회사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절차로 들어가면 결국 돈을 다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불법 추심이 횡행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불법추심을 금지하고 있어 상당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추심대행 회사에서도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했을때 더이상 채무 전액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압류소송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집행할 수는 없고,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무래도 금융권이 아닌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채무일 경우는 상당히 룰대로 처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금융권의 일반적인 압류절차


금융권의 경우는 채권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한 편인데요..


채무액이 30만원이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음 몇 차례 채무 불이행 고지나 독촉장을 보내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해서 법원 결정문을 받아 통장압류와 가택에 찾아와 압류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연체 시작한 날로 부터 3개월후 채무불이행자 등록, 

그로부터 소송접수와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데 까지 빠르면 2주에서 한달 정도..

해서, 빠르면 4개월,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5개월 안에 압류가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를 막고,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블로그 개인회생&파산 메뉴의 글들을 주~욱 읽어보시면, 신청자격, 신청절차, 빚독촉 중지시점, 개인회생 신청시 최저생계비 기준 등등..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개인회생이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급여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생계비 책정은 유동적인데, 이때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의를 하면 상당액을 생활비로 책정할 수 도 있고, 다양한 법률적 고려를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글들을 읽어보시고, 생계비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매월 납입액은 얼마 정도인지, 또, 개인회생 기간동안 대출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등을 미리미리 파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다면 혼자고민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바로 법률사무소 위드 무료상담 신청)를 클릭해서 상담받아보세요..상담은 무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