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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생활정보/법률&복지정보

범죄피해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구조금



오늘 아침 출근전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로 쓰러진 모야모야병 여대생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나운서 멘트 중에 ‘범죄피해구조금’이란 용어가 나와..


어! 저게 뭐지?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런 것도 있나? 라고 생각하며 찾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나?


정말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묻지마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으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네요.. 지급액도 상당해서 5천~6천만원 정도 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가해자가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경우,

둘째, 범죄사건의 증인으로 진술이나 증언을 한 후 범죄자의 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의 경우.


등으로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얼마?


지급 대상은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가 되는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으로 약 6,6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18~36배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지급액도 올라가겠죠?

사망이 아닌 장해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1~10등급의 정부가 정한 장해등급의 배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최대 5,5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검찰통계시스템 e-나라지표 www.index.go.kr>